계좌이체 잘못 착오송금 반환지원 2가지 방법
계좌이체 잘못할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들어보셨나요? 계좌 송금이 핸드폰에서 대부분 이루어 지는 세상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은행 창구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좌 이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정확한지 잘 확인하고 이체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착오로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이란?
착오로 인한 송금을 하였을 경우 수취인이 자진해서 반환하지 않게 된다면 송금한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자 보호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및 시행 세칙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대상 조건
아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신청이 진행된 건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건
위의 내용을 보면, 21년과 23년의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해당 법령의 시작일과 금액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도의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법적 절차의 결과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달려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금융 기관에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대리인 가능)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에 반환지원 대상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으로 통해 반환지원 대상에 부합된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을 파악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을 통해 해당 수취인의 정보, 계좌내용, 송금정보 등을 종합하여 수취인에게 부당이득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즉 행정 절차로 부당이득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통보하게 되며 동시에 자진 반납을 권유하게 됩니다. 즉 해당 송금을 부당하게 반환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반환할 수 있음을 알리면서 권유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수순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반환한 금액을 소요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되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물론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나오면 해당 소요비용까지 차감하고 돌려주게 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산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무리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잦은 실수는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금융기관에 연락을 통해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좌이체는 꼭 수신인과 은행,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송금하는 습관도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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