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24년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꼭 해야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두 번 꼭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세액기준,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을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내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이렇게 발생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 입니다. 즉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행위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영리 목적과 상관없어도 발생합니다.
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낮은(1.5~4%)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신규, 직전 연도 매출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는 계산서 발행 불가)
  • 일반과세자 : 10%세율 적용, 매입계산서의 세액을 전부 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과세기간

상,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두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반기는 1.1~6.30일 까지 과세 대상 기간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7.25일 까지, 하반기의 경우 7.1~12.31 과세 대상 기간이며 다음해 1.1~1.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 하반기가 넘어가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4년 부가가치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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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팁




  1. 미리 서류 정리를 하자 : 영수증, 거래내역, 세금계산서는 미리미리 정리합니다. 엑셀파일로 월별, 거래처별로 정리하여 놓는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2. 전자 세금계산서를 적극 활용하자 : 전산으로 정리되어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3. 매월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 매월 나누어 신고를 하게 되면 반기별로 일이 크게 몰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다만 간이 과세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매출을 조절하는 개인 개업자라면 신중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모르거나 애매하면 세무서에 직접 물어보자 : 세무서 업무가 한가할 때 방문 또는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애매한 경우는 세무서 담당자마다 잣대가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경로로 중복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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