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 대상에 대해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점이 있는지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종부세라고 불리며 과세기준일 즉,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하여 합산 결과가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23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유형별 과세대상
-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주택의 경우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함.)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따라서, 12월 중순까지는 세액 계산하여 발부된 납세고지서를 참고하시어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택분의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택 이하의 경우
- 3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6억원 이하 세율 0.7% 누진공제 60만원
- 1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240만원
- 25억원 이하 세율 1.3% 누진공제 600만원
- 50억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100만원
- 94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3,600만원
- 94억원 초과 세율 2.7% 누진공제 1억180만원
3주택 이상의 경우
- 3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6억원 이하 세율 0.7% 누진공제 60만원
- 1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240만원
- 2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440만원
- 50억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3,940만원
- 94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8,940만원
- 94억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1억8,340만원
1세대 1주택의 경우
가장 많은 분들이 대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은 세액 공제율(%) 입니다.
-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 적용 가능(한도 80%)
즉,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 기간이 늘어날수록 세액 공제가 늘어나며 중복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