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적은 대출금리로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최대 2억원을 빌려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요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전세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면 여러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지 따져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혜택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많은 한도, 저렴한 금리를 최장 10년 동안 이용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금리: 연 1.5% ~ 2.1%
- 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자신이 대출 대상자인지 최종적으로 확인 하려면 먼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공지된 대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보기에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아래의 세부내용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위 내용만 확인하고 자신이 대출 대상이 될 것이라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자격 상세 내용은 실제 대출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여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격 상세
1.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 하우스 (채권 양도 협약 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 하단 참조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직자가 재출이 가능한지 인데요, 다행히 무직자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한도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혜택이 낮은 기준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주택공사 보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 점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출 가능한 기금 수탁 은행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까운 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상기 조건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빠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신청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신청 시기를 잘 확인하시어 가능 시기 내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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